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1:5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전주 쓰레기 대란 (하) 해결 방안] 관건은 타협…"장기적 소득사업 필요"

2026년 시설 수명 다해 현금지급 끊기면 문제 / 철저한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도 요구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주시 쓰레기 대란은 전주시와 주민협의체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협의체와 행정 간의 갈등과 대립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전주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협약서 상의 현금 지급 문제와 협의체 운영 등을 둘러싼 시와 협의체는 물론 협의체 내부의 복잡한 갈등 구조가 얽혀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와 주민협의체 간 협의가 특히 중요하다.

 

시와 주민협의체는 서로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다는 입장이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명확한 견해차 때문에 쓰레기 수거 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협의와 양보를 통해 하루빨리 해결 방안을 찾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협약서를 현재의 기준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경우 오는 2026년 시설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협의체 쪽에서 주장하는 현금 지급의 경우도 시한부 주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년 후 시설을 다시 수리해서 운용하지 않는 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금은 끊기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도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현금 지급 요구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는 주민들이 지금처럼 목적성 없는 현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10년 후 현금 지급이 끊기면 생계 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소모성 기금이 아닌,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전주시와 당진시, 진주시를 제외한 18개 지자체에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 현금 지급대신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환경부의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마을과 가구별 공공복지를 위한 사업을 벌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문제가 계속된 시와 주민 간의 협약서와 주민협의체에서 법정경비로 사용했던 운영비 과다지출 문제 등 잘못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와 주민협의체는 양쪽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로 종량제 봉투 안에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담긴 쓰레기 문제로, 이는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상 검사를 하는 주민협의체와 쓰레기 수거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전주시 모두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부탄가스 등 폭발·가연성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병도 수도 없이 섞여 들어온다”며 “시민들이 알고도 버리는 것인지 홍보 부족으로 모르는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도 이와 관련해 시민의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버릴 때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잘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런 억지 검사가 나오는 상황이다”며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