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협의체 구성 임대료 안정 등 상생 협약 체결 권장
전주시는 임대료 인상으로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 주민협의체인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물주와 임대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는데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성동구와 중구 다음으로 전주시가 전국에서 3번째이다.
전주시는 조례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상권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기간과 임대료 안정 등을 포함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적극 참여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의 시설 내·외부 수선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 및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주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회적 경제 기업가와 문화예술인 등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주민협의체인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박선이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역공동체가 깨지고 지역특색마저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지역주민이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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