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승인 받았는데 내년까지 허위 연장 / 공동주택 과대 홍보 이어 소비자들 현혹 / 피해 예방 위해 행정당국 지도감독 필요
속보= 익산국가산업단지에 건립될 센트럴파크의 시행사가 행정관청의 승인사항과 달리 사업기간을 제멋대로 늘려 논란이다. (30일자 8면 보도)
특히 공업용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승인받은 뒤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30일 익산시와 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어양동 국가산단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립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승인받았다.
사업주는 애초 26층에 259세대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28층, 336세대로 늘리기 위해 설계변경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아직 터파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올해 말까지 완공은 사실 힘들어졌다.
이런 것을 숨기기 위해 시행사는 건설현장에 내건 사업 현황판에 사업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슬쩍 변경해놓고, 사업계획변경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옆에는 9월 중순 분양하겠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받기 위해선 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고시되어야 하는 등 연장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아직 연장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노후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센트럴파크는 공업용지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기로 해놓고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겠다는 홍보문구를 넣어 이미 산단공으로부터 제재 통보를 받은 상태다. 규정상 공업용지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다.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분양할 예정인데도 분양대행사는 일반 분양할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것과 달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과대·허위 홍보에 나서면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익산시와 산업단지공단 등 관련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이고, 아직 연장신청이 들어오거나 분양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곧바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