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0·반대 134명 가결 /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절감 / 여소야대 체제 협치 과제로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해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여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이어지는 낙마 도미노를 차단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동력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다만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장기적 협치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이날 인준안 가결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못 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후폭풍을 겪었다. 당내 반대 기류에도 호남 의원들의 찬성 목소리가 이어져 왔던 것으로 미뤄 볼 때 이번 인준안 가결은 호남의원들의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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