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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금 징수율 10%도 안돼"

김광수 의원 "강력대책 마련을"

불법 사무장 병원, 사무장 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7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금액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 환수결정금액은 1조 4721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기간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 금액은 1079억 4800만원(7.33%)에 불과했다.

 

불법 사무장 약국의 경우도 같은 기간 환수결정금액이 2321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119억(5.16%)에 그쳤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 사무장 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 7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199억 원, 징수율은 불과 7%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 병원, 사무장 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 병원, 사무장 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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