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정요구 이행 못해 / 이달 중 폐쇄명령 행정예고
서남대가 결국 교육부에서 예고한 학교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3차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 기한인 6일까지 횡령금 보전 등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전날(6일) 오후 늦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이행 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5일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학교폐쇄 사전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서남대가 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이행했지만, 횡령금 보전 등 주요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주 현지조사를 나가 폐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달 중 학교 폐쇄 명령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이달 학교 폐쇄 명령 행정예고(20일 이상)를 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12월에 학교 폐쇄 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2월에는 재학생 특별편입학 절차를 추진한다. 학교폐쇄 명령이 내려질 경우 최종 폐교 시점은 내년 2월 28일이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설립자의 교비 횡령(333억 원)과 법인 이사 및 총장의 학사·인사·회계 업무 불법 운영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또 교육부는 2017년 특별조사에서 교직원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하고 저조한 학생 충원율 및 학사운영 부실 등으로 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서남대가 폐교 위기에 몰리면서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 유지재단·서울시립대·삼육대 등이 연이어 대학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또 최근에는 한남대(대전기독학원)가 서남대 인수를 추진했지만 500억 원 규모의 인수자금 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헛바퀴에 그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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