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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 업체 가처분 신청 기각하라"

전주시민연대, 법원에 촉구 / 내일 첫 재판…결과 주목

▲ 전주푸른하늘지킴이 시민연대 회원들이 14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형연료 소각장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박형민 기자

전주시민들로 구성된 ‘전주푸른하늘 지킴이 시민연대’는 14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법은 환경을 파괴시키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소각장과 발전소 공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앞으로 가동되지 못하도록 A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팔복동 A 업체는 최근 전주지법 행정부에 전주시의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11시 40분 전주지법 4호 법정에서 첫 심문기일을 갖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이날 “전주시의 공기통로이자 전주시내 중심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을 배출하는 고형폐기물소각 발전소가 몰래 들어서려다 시민들에게 발각됐다”며 “전주시는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나서야 도시계획 심의를 부결하고 업체 측에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의 도시계획 심의 부결로 해결된지 알았는데 매우 당혹스럽다”며 “법원이 시민들을 위해 가처분 기각과 함께 향후 행정소송도 패소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전주지법 민원실에 가처분 기각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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