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체 '공사중지 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내달 14일 첫 본안 소송…인·허가 불법행위 내사도
법원이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 업체의 발전시설 공사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전주시가 명한 원상복귀 명령은 행정소송 선고 시까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지만, 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업체 측은 원상복귀도 해야 한다.
이 가처분 결정은 지난 9월 전주시가 A업체가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건축 허가 없이 발전시설인 여과집진기시설을 한 것(국토의 계획및 법률 위반)에 대해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내리자 업체가 이 행정명령을 중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 업체의 공정률은 70%에 달한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SRF 소각장 A업체가 “전주시가 내린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공사중지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부로 A업체의 발전시설 관련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재판부는 다만 “원상회복명령의 효력을 본 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며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상회복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신청인(A업체)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원상회복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안을 고려해 본안소송을 신속히 연다는 방침으로 다음달 14일 소송 첫 기일을 열 예정이다.
전주시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위반으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도 A업체를 비롯한 팔복동 2개 업체의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 특수부는 A업체 관계자를 불러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전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민피해 우려에 대한 의견 공문에 하루 만에 회신하고, 이 회신이 6급 담당 계장 전결로 이뤄진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해당업체가 공사를 나눠 진행하는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A업체 외에 B폐기물처리업체가 2015년 전주시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부분과 관할인 전주 덕진구청에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는 통보를 전북도에 보내는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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