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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소 공사 관련 집행정지 사건 심리

시 "공사중지 처분은 적법"주장

속보=전주시 팔복동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소 공사와 관련, 업체 측이 낸 집행정지 사건 심리가 16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은 사건 심리와 본안소송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호법정에서 A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 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리를 열었다.

 

업체 측은 “고체 폐기물 연료 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은 발전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증기터빈 등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국토계획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을 명령한 전주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시의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가 나기 전에 사실상 발전시설의 일부인 연소동과 여과집진기 동을 건설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공사 중지 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했다.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조만간 가처분 사건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안 소송역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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