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내연녀 "숨지게 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다" / 준희측 "여전히 책임 전가" …다음 재판 내달 14일
고준희 양(5)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과 관련, 친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가 첫 재판에서 사실상 학대치사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법원 2호 법정에서 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와 이 씨,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62)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수사를 담당한 김명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고 씨와 이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며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다른 피고인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를 암매장하고도 10만원 씩 7차례에 걸쳐 양육수당을 받고 미역국이나 갈비찜을 해 주변에 돌리는 가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피해자가 사라졌다고 허위 신고까지 해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이 수색에 나서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고 씨와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부분은 인정하나, 숨지게 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던 방청객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후 20여 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고, 대부분 3명의 국선변호사가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 답했다. 검찰공소사실 설명 중 이 씨는 혐의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듯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들이 첫 재판을 마치고 퇴장하자 방청객은 “네가 사람○○냐, 사람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희 피해자 변호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임현주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사건 초기에 피해아동을 실종신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변소를 하고 있다. 검찰을 도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들이 법의 엄중함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재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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