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명예훼손죄·무고죄 대응 피해자 법률지원
2차 피해 방지 강화…고용부 익명 신고시스템 마련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최고 10년으로 상향하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근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입증보다는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이 우려돼 이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도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투 운동’이 전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선 업무·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진다.
이 관계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권력 등으로 제압해(위계 또는 위력) 간음할 경우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은 5년이다. 추행죄에 대해서는 본래 징역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된다.
자연히 공소시효도 각각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는 10년(현행 7년), 추행죄는 7년(현행 5년)으로 늘어난다. 이윤택, 최경성 연극연출가 등의 성폭력이 폭로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되면서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상황이다.
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미투 운동이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활용한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 등이 우려돼 피해자들이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성폭력 피해 고발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에서 내부 성폭력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피해자 상담조사부터 가해자 수사 의뢰,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문화예술계 가해자는 보조금 등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일반 직장에서는 성희롱을 익명으로 신고해도 행정지도가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익명 신고시스템’을 만들어 성희롱을 신고하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 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형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예술인 권익보장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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