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횟수 제한 어겨”문제제기 교수·교직원은 파면 노조“비민주적 탄압”…대학“규정 개정 전 일”해명
원광대에 입학해 의치학계열로 편입하는 전과 시험에 교직원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대학 내부에서 제기됐다.
특히 대학 측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교수와 교직원을 파면 처리하면서 대학 노조가 부당한 파면 철회를 촉구하는 등 전과 시험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원광대 노조와 교직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교직원 자녀가 특혜를 제공받아 치과대학에 편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명쾌한 해명이나 설명없이 의혹을 제기한 교수와 교직원 등 2명이 파면 처분됐다.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지목된 교직원은 현재 대학내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다.
노조에 따르면 파면 처분된 A교수는 당시 교수평의회 의장이었고, B교직원은 이같은 의혹을 의장에게 전달한 공익 제보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과 시험에는 2회 이상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3차례 응시해 합격한 교직원 자녀가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은 당시 A교수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상세한 해명이나 설명없이 의혹을 제기한 두 사람을 허위사실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위를 열어 지난해 말 전격 파면 처분했다.
노조는 “의학계열 전과시험 응시 자격이 2회로 제한된 상황에서 보직 간부의 자녀가 3회를 응시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의심받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소문과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구성원을 파면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는 가장 비민주적인 구성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자유와 정의, 건전한 비판의 장이 되어야 할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 제기한 합리적 의심의 글로 인해 교수와 직원이 파면으로 몰리는 후진적 대학의 민주의식이 부끄럽다”고 대학을 비판했다.
파면 당사자도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원불교와 대학을 위한 결정이었다”면서 “단순 의심이 아닌 합리적 의혹이지만 대학은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의혹제기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파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광대 측은 “전과 시험 2회 제한은 2013년에 생겼으며, 해당 학생은 2회 제한 규정이 생기기 전인 2012년과 2014년, 2015년 전과시험에 응시했다”며 “2회 제한 규정이 생긴 이후인 2015년에 3회째 응시한 학생이 생긴 건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했다.
특혜의혹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간부 C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나와 자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는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