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밝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될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은 10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대한 설명’서면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원내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을 밝히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조 수석은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감찰권한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