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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구입비·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열흘… 지역민·공연계 "그게 뭐예요?"

공제율 30%·한도 100만원
도내 등록 서점 36곳·공연장 3곳뿐
2만원 ‘푼돈 공제’에 실망도
“소비자 중심 홍보·혜택 늘어나야”

▲ 전주의 한 대형서점에서 고객이 책을 보고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도가 시행된 지 열흘가량 지났지만, 지역민의 참여와 인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홍보가 부족한 데다 돌려 받을 수 있는 감면세액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중심의 홍보와 공제 금액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고 공연티켓을 구매하는 데 쓴 돈은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공제율은 30%. 그동안 도서·공연 구매비는 공제한도가 300만 원인 신용카드 기타사용액에 포함됐지만 7월부터는 도서·공연비만 별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에는 생소한 문화생활 소득공제

이 제도는 문화·예술계가 10여 년간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이다. 더욱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맞물리면서 문화활동 촉진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10·11일 ‘호남문고’, ‘문화서적’, ‘홍지서림’등 전주지역 대형서점 3곳을 가보니, 현장에서 만난 고객 20명 모두 7월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공연장·공연단체들도 생소하긴 마찬가지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사전 등록을 받았지만 전북에서 등록한 공연장은 38곳(2017공연실태조사 기준) 중 3곳, 공연단체는 83곳 중 한 곳도 없었다.

도내에서 등록한 서점은 36곳이다. (사)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서점별로 신청 독려 공문을 보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업에 대한 설명·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연극단체 대표 A씨는 “전북은 문화재단이 하는 상설공연과 민간 단체의 공연이 지역 공연의 상당수여서 지금 상태로는 지역에서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며 “우리 자신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정책 홍보·관리가 중앙 중심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검색하지 않으면 일상에서 알 길이 없다. 사업자에게 배부하는 스티커와 포스터 등 홍보물도 전북에는 아직 배부되지 않았다.

△100만원 쓰고 약 2만원 돌려받는다고?

제도가 국민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쓴 돈에 비해 혜택이 턱없이 적다는 불평이다.

제도상 총 급여가 4000만 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도서·공연비로 100만 원을 쓰면 실제 감면세액은 2만 2500원 정도다.

게다가 전북도민 1인당 연간 평균 독서량은 6.3권(2017 국민독서 실태조사), 연평균 공연관람 횟수는 4.6회(2014 국민향수 실태조사)다. 문화활동을 촉진하자는 근본 의도를 이루기에도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점에서 만난 시민 박경희(38) 씨는 “자녀가 있는 집은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겠지만 평범한 시민이 2만원 돌려받자고 문화예술 비용으로 100만 원 넘게 쓰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대형 서점의 한 관계자는 “연간 100만 원 넘게 서적을 구매하는 고객은 전체 중 5%에 불과하다”며 “주 52시간 근무 시대라고 하지만 여행가고 영화보지, 책보고 순수예술 관람하겠나. 문화·예술 향유로 유입시키려면 혜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생색내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공제액도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로소득자 외에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업계의 요구 사항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선 중요한 사업자 등록에 집중한 후 어느 정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8월부터는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혜택 확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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