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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민간위탁업체 또 손해배상 할 판

왕궁가축분뇨처리장과
추가 2건 소송 진행 중
미숙한 행정 책임론 부각

익산시가 행정판단을 잘 못 내려 민간위탁업체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70억 원대 손해배상을 한데 이어 수십억 원의 추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면서 미숙한 행정 처리에 따른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시가 담당해야 할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와 사사건건 소송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 뉴워터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2건 진행 중이다.

25억 원을 청구한 ‘간접비 청구소송’은 뉴워터가 농가 저류조 공사 지연으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됐지만 시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1심에서 익산시가 패소, 2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시설을 설치해놓고 가동을 하지 않았다며 익산시가 사용료 6억 원을 삭감한 이른바 ‘SAB 사용료 청구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익산시는 뉴워터가 가축분뇨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 전기료와 슬러지 처리비용 등이 증가한데 따른 단가 인상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소송에서 패소, 69억 원을 손해 배상했다.

뉴워터는 총 563억 원이 투입된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건립하는데 민간자금 127억 원을 부담하고 15년간 운영권을 가진 익산시의 위탁업체다.

익산시가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한 업체와 여러 건의 소송을 벌이고, 결국 패소하면서 소송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지 않기 위해 무리한 판단을 내린 결과라는 ‘갑질’ 논란도 나온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허비한데 따른 책임규명도 요구된다.

익산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 위탁업체가 요구한 보조금 인상 등을 모두 수용해선 안 되지만 원칙과 기준의 판단이 흐려져선 더욱 안 된다”며 “잘못된 판단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중이고 결과가 나온 것도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협상도 진행하고 소송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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