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입니다' 이창재 감독 '노무현이라는 사람' 출간
시대별 함께한 72명 구술 담아
사법고시가 내 삶에 있어 첫 번째 커다란 변화였다면, 인권변호사로의 변신은 그 두 번째였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변신은 굳은 각오나 비장한 결심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변화의 계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과 양심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문을 당해 시커멓게 죽어버린 학생들의 발톱을 보았다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분노였다.
나는 분노했고, 분노한 나의 양심은 그 가엾은 상처를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재야운동에 투신했다.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138쪽
“변호사님이 매일 청원경찰에게 15도 인사를 해요. 늘 먼저 하시기 때문에 황송해서 벌써 밖에 나와 있어요.” (노수현, 운전기사)
“돈 없이 정치할 순 없나? 이게 나한테 가장 숙제다. 돈 안 드는 정치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냐.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서갑원, 노무현 캠프 참모)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 대통령. 그런 그를 사랑해서 그를 닮아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깊이 숨겨놓았던 이야기로 빚어낸 노무현이라는 한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 이창재 감독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노무현을 바라봤다. 정치적, 사회적 측면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노무현에 집중했다. 짧은 상영시간에 담지 못한 생생한 노무현에 대한 증언을 기록한 책 <노무현이라는 사람> . 노무현이라는> 노무현입니다>
유년기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정치인 시절, 대통령 시절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알기 위한 세 개의 변곡점이다. 그래서 이 감독은 노무현과 함께했지만,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신선한 인물을 인터뷰이로 택했다. 노무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400여 명을 먼저 선별하고, 이 중에서 시대별로 대표할 만한 72명을 인터뷰했다. 인터뷰와 영상 자료만 A4용지 1500매, 1만2000분에 달한다. 그래서일까 이 감독은 109분의 영화보다 이 책이 노무현이라는 숲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이 감독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미, 진정성, 정의, 시민의식, 가치, 초지일관, 용기, 책임감, 리더십 등으로 나눠 노무현이라는 숲길을 걷는다. 그의 변호사 시절 운전기사를 했던 노수현 씨는 민법 관련 책 두 권을 손에 쥐어주던, 손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을 불러 함께 식사하던 그와의 일화를 전한다. 직업이나 직급이 아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의 온기가 느껴진다. 또 그는 부산지역 법조인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 이화춘 씨와 친구로 지내는 등 현실적으로 가장 먼 위치에 있는 적과도 마음을 열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다. 이 씨는 그를 목소리만 들어도 호감 가는 사람,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억한다. 이외에도 정치인 시절, 대통령 시절 노무현에 관한 주변인들의 기억이 씨줄과 날줄처럼 교차한다. 그는 평생에 걸쳐 반칙과 특권, 권위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싸웠다.
이 감독은 “노무현 대통령을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주인공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며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그의 마침표를 리와인드 해서 그 삶의 웅장했던 희망의 흐름을 되살리고 싶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이창재 감독은 2004년부터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영화를 가르치고 있다. 다큐멘터리 <사이에서> , <길 위에서> , <목숨> 등을 연출했다. 무당, 스님, 호스피스 등 관련 다큐를 통해 영성(靈性)을 탐구해오던 감독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를 제대로 알기 위해 다큐 제작을 결심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를 통해 다큐 <노무현입니다> 를 선보였다. 지은 책으로 <길 위에서> , <후회 없이 살고 있나요?> 가 있다. 후회> 길> 노무현입니다> 목숨> 길> 사이에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