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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방비 전가, 지방자치법 위반”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국책사업, 국가 의무”
충청·영남권엔 대부분 국비지원, 호남 차별론도

박종대 익산시의원.
박종대 익산시의원.

속보= 익산시의회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무리하게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 높히기에 나섰다.(8일자 1면 보도)

특히 충청과 영남권에선 국가산단을 건립하고 운영하는데 100% 국비를 지원한 것과 비교해 호남 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조성하고 육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무리한 지방비 부담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익산에 조성한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라며 “아시아 식품수도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국가정책 사업에 계속된 지방비 분담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조사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입된 지방비는 지금까지 6대 기업지원시설을 건립하는데 324억 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50%인 118억 원 등 440억 원이 넘는다.

이는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충북과 대구에서 100% 국비를 투입한 것과 형평성 문제를 넘어 호남 차별론으로 이어진다.

박 의원은 “청주시 오송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건축비 100%를 국비 투입했고, 관리운영비도 지방도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6년간 100%지원했다”며 “그 이후로도 지방비는 20%가량만 부담시킨 것과 비교하면 호남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방비 전가는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의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책사업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놓은 법률을 위반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운영지원에 나서야 할 국가정책 사업이 과중한 지방비부담과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여건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예산은 내년부터 전액 국비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특별법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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