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감사에서 24건 적발
14억원 회수, 86억원 감액 처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납품받지도 않은 자재대금 수십억원을 집행하고, 정산검사도 소홀히 하는 등 국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도로와 하천, 교량 공사를 진행하며 관급자재에 대한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납품받지 않은 자재대금을 정산해 주는 등 24건을 적발해 14억8000만원을 회수하고 86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우선 익산국토청은 지난해 정읍-신태인 도로건설공사를 진행하며 도로 중앙분리대 2420경간과 철제 가드레일 2990경간을 납품받지 않고 자재비 7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안마도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에선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최종 정산 및 집행 잔액 6억1300만원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태인 도로건설공사에선 국세를 미납해 준공금을 받아가지 못한 시공사에게 규정을 어기고 이자까지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 개량공사의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도로 확장구간 중 종단경사와 편경사를 조정하지 않아 기존 포장에 덧씌우기만 해도 되는 구간의 포장을 전체 재포장해 공사비 27억원을 낭비했다.
공사원가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10억원 가량을 감액조치하지 않고 설계에 반영시키는 등 지난해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모두 24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국비를 무분별하게 집행하거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익산국토청은 14억8800만원의 회수와 86억8500만원의 감액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시정 19건과 주의 3건, 통보 2건 등 신분상 처분도 내려졌다.
아울러 익산국토청 소속인 광주와 전주·전주·순천·남원국토관리사무소 등 4곳도 25억원의 재정집행이 잘못된 것으로 조사돼 감액과 회수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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