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단체장도 긍정 입장…행안위, 내달 법안 심사
행안부, 관련 법안 연내 개정 마무리 방침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가 202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 재정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된다.
고향세는 도시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에 포함됐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2020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도 도입에 긍정 입장을 밝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18일과 19일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따라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세 법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이번 회기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이번 정기국회내 관련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14건이 계류돼있다. 해당법안 대부분 출향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는 16.5%, 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치단체는 기부에 대한 답례품(10만원 초과금액의 30% 이내)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거주하는 관할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는 27.9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남(26.4 2%) 다음으로 낮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북 14개 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1900억 원대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전북 출향민 189만 명 가운데 63%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중 78%가 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전북연구원의 설문조사에 근거했다. 1명당 연평균 27만원을 기부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고향세 도입과 관련“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 조율이 거의 다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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