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지역자활센터(이하 장수자활센터)가 센터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타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식 밖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장수자활센터는 지난 2014년 4월 15일 ‘유한회사 장수마을’과 매매대금 총 8억원에 센터 소유의 더조은빌라Ⅱ 건물 및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28일까지 지불키로 약정한 매매대금이 미지불된 상태임에도 계약서상에는 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6월 5일 등기 이전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장수자활센터 현 센터장 A씨는 전 센터장 B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유한회사 장수마을에 등기 이전된 당시 시가 9억 5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는 이후 매각되거나 은행권에 현금대출 담보로 제공됐고, 최근 이자 연체로 임의경매 처분된 상태다.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받은 토지는 매각하고 건물은 담보로 제공해 현금을 만들어내는 등 착복할 의사를 여실히 드러낸 상황이다.
특히 이같은 매매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장수자활센터 운영지원위원회는 2014년 3월 13일과 4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는데, 회의에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던 황토벽돌사업단을 4월 10일 ‘유한회사 장수마을’로 명칭을 급히 변경하고 자활센터 계약직 직원이자 운영위원인 C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장수자활센터 소유의 더조은빌라Ⅱ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C씨에게 양도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누군가에 의해 짜여진 각본대로 물건을 양도받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꼭두각시로 이용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에 사용해야 할 국민혈세를 누군가 착복한 범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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