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명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첫째부터 자녀 1명마다 각각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0명대 합계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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