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손자를 키우는 조부모 이른바 ‘할마·할빠’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맞벌이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상당수 가정이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대신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해도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으로 즉시 이용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조부모가 교육 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조부모가 아이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아이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조부모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관리가 이뤄질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관련 교육을 받게 되는 만큼 육아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가정 내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안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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