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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 3법, 임시국회서 다뤄지나

국회, 27일 민생법안 처리 합의…유치원 3법·국정조사·선거제 안건별로 다룰 전망
탄소법·국민연금법 개정안·공공보건의료대학법 등 전북 현안법 다뤄지지 못할 수도
전북도 “상임위·정부부처 합의사항 지켜봐야”

국회가 지난 17일부터 민생법안과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연 가운데 전북 현안 3법이 논의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쟁점현안인 사립유치원 관련 3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데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변수가 될 전망이어서, 전북현안이 논의 대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통과여부를 두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산업자원통상부 등 정부부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3개 법안은 연내 제·개정이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전북 현안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5당은 임시국회에서 다룰 사립유치원 관련 3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서울교통공사·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개별안건마다 정치적인 파급력이 커서 이들 안건만 두고도 치열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 3법은 논의 테이블조차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걸림돌이다. 정당은 물론 의원별로 이해득실이 갈리는 첨예한 주제여서 이를 둘러싼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안 3법과 관련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며 “법안 통과여부를 두고 해당 상임위와 정부부처의 합의사항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도는 오는 19일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주제하에 현안 3법을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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