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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안에 자동차 등 제조업 혁신대책 마련...2019년 경제정책 방향

예타 면제 사업 내년초 확정하고, 조기 착수 위해 착수 비용 지원
내년 경제활력 올인…6월까지 예산 61% 풀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검토

정부가 이달 안에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혁신대책을 마련한다. 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은 조기 착수를 위해 내년 중에 착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 예산은 상반기 내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집행하고,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 상반기 중 산업혁신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이달에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분야는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하고,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전기차는 올해 2만6500대에서 내년엔 4만2000대로, 수소차는 올해 746대에서 4000대로 늘어난다.

특히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 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9710억)과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9500억)이 그 대상이다.

조선분야는 오는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LNG 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발주키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영역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초까지 확정하고, 내년 중에 사업 착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착수키로 했다.

내수 부문에서는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연 2조원 이상으로 확대·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1%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의미하는 빅딜을 통해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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