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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제10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최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운영지침(안) 의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운영지침(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은 201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총 903개, 9조2000억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계획이다.

성과평가는 자체평가(부처·지자체)를 토대로 균형위에서 상위·메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는 외부 평가자문단 150명을 구성해 전문평가기관(KEIT)의 지원하에 진행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환류 등을 고려해 10억 원 미만 소액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시·도 자체평가위원 구성 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반드시 포함토록 해 지역 전문가가 해당 지역사업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운영지침(안)’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의 선정관리, 협약 체결·운영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정하고 있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운영지침을 토대로 내년 초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상반기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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