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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학 등록금 책정’ 학교-학생 측, 샅바 싸움 시작

오는 31일 전북대 시작으로 본격 등록금 책정 심의 들어가
등심위 구성, 도내 대부분 학교위원 4명·학생위원 4명
대학교육연구소 “교수·교직원·학생·대학원생 등 학교 구성원 참여 필요”
교육부 “등심위에 대한 자율성 보장, 미비한 점 법 발의된 상태”

대학 등록금 인상폭을 놓고 학교측과 학생측의 본격적인 샅바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2019년도 대학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오는 31일 전북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2019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을 2.25%로 공고했다. 인상률 상한선이 2%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5학년도 2.4% 이후 4년 만이다.

고등교육법 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는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전북대학교를 포함한 도내 각 대학들은 등심위를 구성했거나 구성을 준비중이다.

도내 대부분 대학의 등심위는 학교의 처장급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학교(3인)·학생(3인)·외부위원(2인)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학교·학생측에서 각 1명씩 추천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총 9인이 등심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 숫자로만 본다면 학교측과 학생측 위원이 4:4로 동등하지만 의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뜻에 따라 등록금 심의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측이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적절한 대학 등록금 산정을 위한 등심위 위원 구성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영리민간단체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민주적 등심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심의하는 위원이 학교·학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교수·교직원·학생·대학원생 등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심의한다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대학의 자율성 확대가 포함돼 등심위 구성에 대한 대학 자율성 보장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 회의 문서 등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 고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태랑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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