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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순창군이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간다.

특히 올해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과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1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또 소상공인이 더욱더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세부지원 절차도 준비 중이다.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이며, 연평균 카드수수료 0.8%(38만4천원)중 0.3%인 14만4000원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공제 신규가입자에게 1년간 공제 가입장려금 12만원(매월/1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주 노령,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합산,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군은 이번 사업과 더불어 사업장 시설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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