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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임실 오염토양 정화시설 허가 철회하라”

심민 임실군수·이용호 의원·신대용 군의장, 2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임실군, 토양정화시설 오염 위험 높지만 등록권한 광주에 있어 손 못쓰는 상황
“광주 광역시는 토양오염시설 등록 취소하고, 관련법 개정해야”

임실군과 지역정치권이 임실 옥정호 상류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의 허가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임실·남원·순창)과 심민 임실군수, 신대용 임실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가 변경등록한 오염토양 정화시설은 정화처리를 할 때 벤젠 등 특정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실제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있는 임실군 신덕면은 전북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인근으로 직선거리로는 2.1㎞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임실과 정읍, 김제시 등에 일일 평균 4만3000여 톤의 식수를 취수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다”며 “집중호우로 수해가 나면 오염된 토양이 옥정호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오염을 야기할 수 있고 3개 시군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12월 업체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실군이 제기한 불가의견과 주민들의 항의방문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며 “임실군이 수차례 합동점검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묵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설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 권한이 없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이 모순된 법률이라며 법률의 조속한 개정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광주시장이 임실군에 반입정화시설을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토양환경법이 모순됐기 때문이다”며 “광주시장이 전북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향후에도 토양정화업 관리감독 권한이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임실군과 같은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토양정화시설이 있는 관할 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민 모두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크게 분노한다”며 “광주시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행정처분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행정적 방법을 동원해 청정 임실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실군에 있는 토양정화시설은 광주시 소재 A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광역시의 토양 350여 톤을 세 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반입해 군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업체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만 허가할 수 있는 법에 의해 광주광역시만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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