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극 중심으로 국악원 대표작품 개발 방점
6월중 판소리 창극‘지리산’순회공연 추진도
올해 국립민속국악원은 창극을 중심으로 한 대표작품을 개발하고 지역 전통예술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이 ‘전통공연예술의 가치 확산’을 비전으로 한 2019년 정책목표를 발표했다. 민속악의 기반을 착실히 조성해 민속국악원의 정체성에 새 숨을 불어넣겠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보급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민속악의 학문적인 정립을 통한 보존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전통예술·관광산업 활성화, 국악의 세계화 ‘활짝’
창극을 비롯한 우수 소리극을 총 망라하는 축제의 장이 10월 한 달간 대한민국을 물들인다. ‘대한민국 창극축제’는 국립민속국악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민속악 관련 대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신규 레퍼토리의 개발이 부진해 정기공연의 목적에 맞지 않고, 각 예술단이 비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민속국악원은 창극과 민속악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유산 콘텐츠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속국악원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작품도 제작한다. 6월 초연을 목표로 기획하고 있는 창극공연 ‘지리산’(가제)은 일제 말기로부터 광복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한 이병주 작가의 <지리산> 을 소재로 했다. 주요 제작진으로는 연출에 류기형(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 대본에 사성구, 작·편곡에 황호준이 참여한다. 지리산>
11월에는 국악연주단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작품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남도·부산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대내외 협력공연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5월과 9월 남원 광한루원에서 음악회를 올리고 춘향제·흥부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기획공연도 선보인다. 한류 확산에 기여하는 해외공연도 확대 추진한다. 6월 일본 오사카, 7월 이탈리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국악의 세계화를 위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국악·민속악 진흥 기반 확대할 생태계 조성
미래의 국악인과 무대예술인을 양성하고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도 과제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직접 공연제작에 참여하는 ‘틴틴창극교실’에서는 판소리·무용·악기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작은 창극을 만들어본다.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국악체험교실 ‘국악세상’은 국악강사를 학교로 파견, 청소년들이 가까이서 국악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1박 2일 ‘즐거운 국악산책’도 문화소외지역 청소년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월 열리는 ‘제5회 민속악 포럼’에서는 ‘창극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민속악의 쟁점 사항에 대한 학술토론을 벌인다. 또한 전통음악 문화자원을 확보하고 학술연구의 성과를 축적한 자료집을 발간해 민속악을 진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생활 맞춤형 공연,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적 삶
국악애호가 대상의 연주 중심 공연에서 벗어나 차와 이야기, 우리 음악이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다담’으로 일상의 선물을 전한다. 3월부터 매달 ‘문화가 있는 날’ 국악원 예음헌에서 만나볼 수 있다. 3~6월과 9~11월, 총 29회에 걸친 토요상설공연도 확정됐다. 첫째 주 어린이 공연 ‘이야기 보따리’, 둘째 주 우리 원 연주단 공연 ‘토요국악플러스’, 셋째 주 우수예술가를 위한 ‘풍류마루’, 넷째 주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담판’이 그것.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악강좌 ‘청출어람’과 맞춤형 공연 ‘남원풍류’로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적 삶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 국악체험과 국악극 무대도 알차게 구성됐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국악문화탐방을 통해 국악과 보다 가까워지는 시간도 열린다. 찾아가는 공연 서비스 ‘달리는 국악무대’는 문화소외지역민의 문화향수권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