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남·청주시, 정치권-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도시 중추관리 기능 고려한 다양한 기준 마련 필요”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명을 특례시 지정요건으로 규정하는 건 타당치 않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행정기능, 역량, 도시 위상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 인구 기준보다 행정기능, 문화적 역량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은 현 특례시 지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안양대 하동현 교수는 한국의 특례시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지정도시제도를 분석한 뒤, “일본도 1980년대까지 인구를 기준으로 정령시를 지정하다가, 2000년대부터는 지방분권개혁에 맞춰 산업·지식·문화·교육 등 지역의 중추관리기능을 기준으로 정령시를 지정했다”며 “이 때부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도시도 정령시 지정이 가능해졌고, 지정 이후 도시 규모도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도 중추관리기능을 볼 때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 요건은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을 발제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도 “인구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사업체수, 주간인구, 면적, 자동차수 등 다양한 지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단순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아 전북대 교수는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지정여건을 규정하면 수도권만 발전하는 지역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도시의 중추적 기능과 역사성 등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전북일보 선임기자는 “특례시는 도시의 현 지표를 나타내는 ‘규모중심론’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능중시론’에 입각해서 지정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도시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정동영(전주병),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구갑)·김병욱(성남분당구을)·김태년(성남수정구)·변재일(청주청원구)·오제세(청주서원구)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주·청주·성남시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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