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이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군산해수청은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부두 건설시 육상전력공급설비(AMP)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목적관리부두 조성사업에 저압 AMP(1750kW)를 설치해 선박 연료가 연소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을 저감시킬 계획이다. 군산항에는 저압 AMP 14개소(2470kW)가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군산해수청은 하역현장 및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 대책도 내놨다.
항만 내 작업 시 분진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야적장에서 보관하던 화물을 실내에 보관토록 화물 보관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하역작업 시 분진망이 장착된 호퍼 사용 및 화물 운반차량 자동덮개를 설치하고 분진 흡수차(살수차)를 운영해 미세먼지를 수시로 제거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정 축소 및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방지 마스크 등을 착용토록 해 부두 내 근로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군산해수청은 부두 운영사(TOC)의 적극적인 환경관리도 유도하기로 했다.
부두 운영사별(6개사)로 분진 발생 화물 등 취급화물 특성을 반영해 미세먼지 발령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운영할 계획이다. 또 물류협회 간 비산먼지 관리 실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는 한편 상·하반기 2회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 강병원·김도읍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확대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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