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술값 때문에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주점 주인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전주 한 주점에서 B씨(41)의 엉덩이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술집 주인인 A씨는 손님 B씨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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