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 세우며 “급식종사자 중식비 납부 내용 포함해 협약해달라” 부대의견 달아
이에 민주노총, 법에서 정한 임금단체협약 훼손·노사관계 개입·노동권 공격 등 대응
그러나 불씨는 남아. 단체협약 관련 예산 도의회 예산 심의권 발동 소지 논란
도교육청, 의회와 협의 소통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올라
급식종사원 인건비 추경 예산 처리 과정에 대해 민주노총이 임금단체협약 훼손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전북도의회가 27일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사과했다.
전북교육청은 상반기 추경예산에 급식종사자 검수시간외수당 13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검수시간외수당은 조리종사 보조원의 급량미(중식비)를 기존 8만에서 5만원을 증액한 13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급식종사자의 중식비를 납부하는 내용을 포함해 협약할 것”을 주문했다. 조리종사 보조원이 급식수당을 받으면서 중식비를 내지 않는 것은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은 급식수당으로 매월 13만원을 받은 뒤 중식비로 7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북본부는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북교육청이 합의한 임금단체협약을 훼손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또 심의과정에서 노조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도 난무하는 등 도의회가 노동권을 공격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회가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을 부정하는 듯한 부대의견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한 위원이 노조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데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사과에 상황이 일단락 된 듯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향후 예산결산심의에서 의회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한 예산 심의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금과 관련한 신규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의회와 협의나 소통없이 예산편성을 추진한 전북교육청의 미숙한 행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항상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막상 예산을 깎으려 하면 그때서야 찾아와 읍소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인건비 등의 중요 예산은 최소 사전 설명이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일도 결국 소통부재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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