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1:21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군산시, 아파트 불법중개 행위 차단 특별 계도

군산시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조촌동 디오션시티 더샵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계도는 지난달 3일부터 29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 지부와 군산시지회가 합동으로 진행됐다.

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고, 포스코건설이 군산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됨에 따라 떳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예방조치에 나섰다.

중점 계도사항은 속칭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 및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와 호객행위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관련법 위반 행위이다.

시는 이 기간에 불법 행위에 대해 적발하지 않았지만 의심 사례자를 발견, 즉시 퇴거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