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 당락은 ‘사회통합전형 대상 선발 비율’
교육부 “법령상 의무 없는데 평가 반영, 교육감 재량 남용·위법”
“선발비율 확대 권장 공무도 정확히 안내 안 돼” 신뢰성도 고려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난 26일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전북교육청의 일부 평가 지표 반영에 ‘교육감 재량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정량평가 반영인데, 상산고는 법령상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
특히 교육부가 이를 ‘위법하다’고 법률적인 판단까지 밝힌 것은 향후 이어질 전북교육청이 제기하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소송까지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의 당락은 평가지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정량평가가 좌우했다. 이는 평가 전부터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에 ‘법령에 어긋나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수차례 시정을 요청한 지표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 따르면 올 1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해 사회통합전형은 정량평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전북교육청만 따르지 않았었다.
26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옛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지표에 대해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옛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20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공문에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신뢰 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 셈이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 선발 계획을 승인해 학교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다”며 “전북교육청의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만 통과 기준점수를 80점으로 높인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 재량 범위 내로 봤다. 박백범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다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도 의견이 엇갈렸다. 향후 무한정으로 점수를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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