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 평가 정량평가 위법”
자율형사립고인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부(不)동의’ 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시·도교육청이 하지만, 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은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이 내린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평가 지표 중 일부가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평가 지표에 넣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법령상 상산고를 포함한 옛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일정 비율 신입생으로 뽑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정량지표로 평가에 반영한 것은 교육감 재량 일탈·남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실망이란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 개혁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상산고는 “형평·공정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상산고 총동창회는 “독선으로 일관한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부는 군산 중앙고·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은 ‘동의’했다.
한편, 자사고는 5년마다 운영 성과 등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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