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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 조사·검찰 수사 예정인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권남용·명예훼손 고발 당한 김승환, 추석 후 소환 될 듯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고발 사건, 검찰에 조만간 사건 배당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66)이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고, 별건으로 조만간 그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2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평가 기준점 선정과정에서 김 교육감 입김 의혹을 수사중인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 전북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거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추석 이후 쯤 김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배훈천 씨 등 상산고 학부모 3명은 “김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라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횡행하고 있는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북경찰청에 등기우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평가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교육감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를 토대로 김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생들이 주말에 대형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간다”,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고 있다. 한참 잘못됐다”는 등의 발언도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동안 상산고는 김 교육감의 발언이 “잘못된 수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교육감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연루, 검찰에 조만간 사건이 배당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1명에 휴직을 허용한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 등 13명의 시·도교육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향수 각 시도별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또 “전교조가 차등지급됐던 교원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이들 교육감이 예방조치를 마련하거나 환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김 교육감을 비롯한 13명의 교육감들은 이런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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