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신설·개정 14건 달해
제8대 익산시의원들이 1년 동안 14건의 조례를 신설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익산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통해 분석한 익산시의원들의 조례 개정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간 의정활동 과정에서 조례 신설이나 제도개선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조례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신설 7건, 제도개선 7건, 행정서비스 확대4건, 시민참여확대 2건, 예산반영 3건, 실행조직 구성 3건 등이다.
제정된 조례 중에서 신설 7건과 개선 7건으로 각각 50%를 차지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환경(3건), 복지(2건), 생활환경 1건, 행정 1건으로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같고 입법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개선 사항이 기존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부분에 그쳤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전면적인 개선이 없었다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