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피해 학생 재심 청구 통로도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로 일원화
단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결과에 불복해 청구하는 재심 절차도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초‘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모두 이관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원화 돼 있는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재심절차도 일원화된다.
그동안 피해 학생은 전북도(여성청소년과)가 주관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반면, 가해학생은 전북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과 분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전북교육청의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영주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단위 학교의 학폭위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 담당교원의 업무가 줄어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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