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지방조례 제정안이 우여곡절 속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당 연간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전북도의회는 26일 제366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농민수당인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끝에 통과시켰다.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 반대 10, 기권 1로 최종 가결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농민단체 등은 이날 도의회 현관과 3층 본회의장 앞에서 반대농성을 벌였고, 경찰은 도의회 전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팽팽한 대치와 반발 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향후 거센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농가’로 규정하고 월 5만원,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0만2000여 농가에 613여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과 민중당으로 구성된 농민연합회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5만원 보다 2배가 많은 10만원으로 정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전북도 조례안 통과에 반대했다.
농민연합회 주장을 따를 경우 전북도가 책정한 수당의 4배에 가까운 연간 24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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