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대학교 김우영 총장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총장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한 달간 직무정지를 내렸다.
관용차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직책수행비 과다 사용과 교직원 폭행 추정 등이 사유다.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 관용차를 몰고 충북 골프장에 갔다가 차 사고를 냈고, 사고 보험은 이날 동행하지 않은 수행원이 접수한 것으로 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았다.
이에 지난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장은 직무 정지되고, 장용우 교무처장이 직무대리 수행을 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열린 전주교육대 국정감사에 총장대신 장용우 직무대리가 참석하면서 드러났다.
김 총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육부의 징계에 불복하는 소청 심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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