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접수 마감…국·공립 360곳 모두 신청
관례 조례 14일 이후 시행…참여 강제 못 해
내년 유치원생 접수를 위해 1일부터 시작하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전북지역 사립유치원은 66%만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당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도 등록하도록 한 것인데, 전북의 경우 등록 의무만 있고 제재는 없어 불참율이 상당하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현황·모집정보 등을 공개하고, 유치원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입학절차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원생 모집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공립 유치원은 ‘처음학교로’에 등록해 공개적으로 원생 모집을 해왔지만,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원생 모집을 하다보니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편법 입학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파문이 빚어지면서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등록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유아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사립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고, 불참하면 정원 감축·예산 미지원 등 패널티를 주도록 했다.
하지만 전북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신청률은 66%(10월 31일 오후 5시 기준)였다.
전북교육청이 31일 모집을 마감한 도내 유치원 ‘처음학교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사립유치원 144곳 중 신청한 곳은 96곳이었다. 국공립 유치원 360개는 모두 등록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100% 신청을 목표로 최대한 독려 하고 있지만, 처음 써보는 시스템 등록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의무화한 지침임에도 전북지역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데에는 사립유치원들이 가진 우려의 시각과 함께 때늦은 조례 제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남·울산 등은 11월 ‘처음학교로’입학 모집을 앞두고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불참에 따른 제재 방안을 마련해 뒀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9월 마련한 조례안은 지난달 24일에서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조례안 공포가 이뤄지는 이달 14일 이후에나 조례가 시행된다. 결국 전북은 아직 조례가 공포 안 돼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정책적으로 사립유치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파문 당시 회계감사 자료 비공개 논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 시스템) 미도입에 따른 조치 미미 등으로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번 역시 같은 맥락의 비판이 나온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천천히 가더라도 충분한 의견 교류를 통해 모두가 합의하는 개선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