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원심판결 사실오인, 법리사실 오인” 주장
검찰 “부동산 매각, 공사비 횡령” 일부 무죄에 항소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완산학원 설립자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완산학원 설립자 A씨(74)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A씨가 교육복지비 5000만원 횡령과 교사채용과 승진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해 형량과 추징금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A씨는 “교육복지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교사채용과 승진관련부분에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검찰도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완산중학교 신축이전과 관련, 부동산 매각 대금과 공사비 15억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지난 8일 항소했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9년부터 재단이 운영 중인 완산중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에서 매월 각각 500만원, 800만원씩을 빼돌려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고, 승진과 기간제교사 채용 및 연장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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