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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무등록 컨설팅 등 입시관련 불법행위 엄중 단속

2020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전북교육청이 입시컨설팅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입시컨설팅 학원, 영재·과학고 대비 학원 등 입시관련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컨설팅, 자기소개서, 소논문 대필 등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거짓?과대 광고 여부 등이다.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초안을 받아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하거나,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맞춰 무등록 자기소개서 캠프 등을 운영하는 사례, 전문 강사가 학생의 스펙(독서감상문, 대회참가보고서, 특허 등)을 만들어 주는 행위가 모두 입시 관련 불법 사교육 운영 사례에 해당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확인된 학원은 사안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전북교육청 홈페이지‘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를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입시 정책의 변화 시점에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사교육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해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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