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지난 8월 12일 대법원 소송
고심했던 헌재 권한쟁의 심판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상산고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설립근거를 없애기 위한 시행령 삭제를 입법예고 중이어서 자칫 ‘자기 만족’의 무의미한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가적·지역적으로 별 실익이 없는 소송을 위해 교육예산까지 써야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11일 대법원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은 접수 후 대법원 특별2부로 배당된 후 4개월이 된 현재까지도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준비서면은 교육부 소송 보조 참가인인 상산고로부터 받았을 뿐이다.
법조계에서는 기관과 기관의 행정소송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며,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점, 교육부가 자사고 설립근거를 위한 시행령 삭제 절차에 돌입한 상황을 들어 재판이 신속히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자율고, 외고, 국제고의 세부적인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27일부터 진행 중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교육부는 의견수렴과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행은 2025년 3월부터이다.
‘지역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의 취소 부동의-> 교육부의 자사고 설립근거 삭제 추진->’의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이들 두고 소송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도교육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폐지된 교육부 정책에 이겼다는 것 외엔 이렇다할 실익도 없고, 만약 패소하면 교육예산으로 진행되는 소송비용 사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 측은 소송 취하나 소송 중단 등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알려진대로 소송금액이 억대에 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행여 우리 도교육청이 패소한다고 해도 우리쪽과 교육청의 변호사 비용 등을 합하면 3000만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 접수 후 교육부이 정책이 바뀌는 등 변수가 생겼지만 소송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송의 의미는 전북도교육청이 제대로된 교육행정을 하고 있고 지방차치 차원의 교육감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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