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서 기자회견
완주군 소양면의 한 마을에서 547m, 학교에서 370m 떨어진 지점, 하천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8만수 규모의 산란계 양계장이 개축 형식으로 신축되면서 주민들이 행정당국에 허가 취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완주군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운영했던 곳이어서 증개축이 가능한 시설이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완주군 소양면 ‘용연마을 양계장 개축 반대 소양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유이수, 한보현) 주민 15명은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만경강 제1지류인 소양천 옆에 건축되고 있는 대규모 산란계 양계장 500m 이내에 용연·마수·왕정마을 200가구가 살고 있다. 370m 거리에는 전북체육중·고가 있고, 지역 핵심 관광지인 송광사와 오성한옥마을로 이어지는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다.”며 “소양천 오염 피해, 인근 주민과 관광객 악취 피해 등이 뻔한 양계장 시설을 허가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완주군은 당장 허가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이들은 또 “완주군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도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신축과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완주군은 사업주 편에 지나치게 경도돼 허가를 내주었다”며 “조례를 근거로 주민피해와 소양천 오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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