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홍성임(비례) 의원은 11일 자동심장충격기의 수시점검을 규정하는 ‘전북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수시점검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에 의한 사용교육, 심장제세동기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질방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급성심정지 환자가 1.5배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기관인 아파트 등에서 거주중인 많은 주민들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여부와 위치, 사용법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으로 인해 급성심정지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사망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기계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양만 늘릴 것이 아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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