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3월부터 정읍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정읍시 거주 외국인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20년 현재 287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민원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외 공무 연수경력이 있거나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등 외국어가 능통한 공무원 6명을 선발해 외국인 통역관으로 지정했다.
통역관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은 민원실을 찾은 외국인의 원활하고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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