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회 추경 원안 의결
소상공인 6만2000개 사업장 최대 110만 원 경영유지비 지급
확진자 방문 점포 31곳, 최대 600만원 임대료 지원
전북도 제1회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현재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 ‘골든타임’으로 보고, 추경 의결에 따라 최대한 빨리 지원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427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경제안정 분야 1826억 원, 방역 분야 53억 원, 기타 분야 558억 원 등이다.
도내 소상공인 점포 11만7000곳 가운데 6만2000여 곳 이상에 공공요금 60만 원과 카드 수수료 최대 50만 원 등 총 110만 원의 경영유지비를 지원한다.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만3000여 개 업체에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100만 원, 인건비 28만 원, 휴직 수당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고용 위축 및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6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에게도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현재의 2배 수준인 8000억 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확대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추경에 따르면 연 매출 2억 원, 근로자가 1명인 업체는 공공요금 60만 원 및 카드 수수료 50만 원, 사회보험료 100만 원, 인건비 보조 28만 원 등 최대 23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금 200만 원의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월 105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과 카드 수수료 지원은 곧바로 지원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요금 지원의 경우 오는 4월 신청을 받아서 5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약 내용 확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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