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8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설립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국내외에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계는 감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공공의료의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의대설립법’은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국립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닌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우려한 총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해소된 지금 서둘러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추가로 포함시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처리돼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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